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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수급자 혜택

by 유니콘입니다. 2023. 2. 27.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월세 임대료 지원 및 주택 보수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본인이 대상인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혜택이 커진만큼 주거급여 자격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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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형태에 따라 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각 대상별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2년도에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3년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면-못받는-주거급여
모르면 못받는 주거급여 (출처: 연합뉴스)

 

임차가구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핵심정리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지원대상입니다. 
2.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한다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가 지원금의 최대치)
3. 기준임대료는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전세나 보증금은 연4% 이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아래 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임차가구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핵심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지원대상-및-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기준 및 혜택

전/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에는 상한선이 존재하며 이를 기준임대료라고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의 소득평가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아래 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7%의 기준과 임차료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중위소득 30%의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해당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구성원수에 따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2년도까지는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었으나 23년도에는 47%까지 확대되었고, 26년까지는 50%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점차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듯 합니다.

주거급여-및-생계급여-수급자-선정기준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아래 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을 초과여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액의 30%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지원금액-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금액 선정기준


실제임차료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전세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서 월세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이고 월세가 10만원인 경우에 실제임차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x 4% / 12 = 33,333원 

  - 월세 100,000원

  - 실제임차료= 33,333원 + 100,000원 = 133,333

이렇게 계산된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이 지급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임대료

월세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서 기준임대료가 책정이 됩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라면 기준임대료는 33만원이 되고,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4인가구라면 기준임대료는 39만 4천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3%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30%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역별-가구원수별-기준임대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예시. 서울에 살고 있는 월세 30만원의 홍길동씨의 주거급여 혜택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금액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홍길동씨는 3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80만원입니다.
월세 30만원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홍길동씨의 소득인정액 80만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만 445원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월세 30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44만원까지 오르더라도 이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 핵심정리
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지원대상입니다. 
2. 주택 노후화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게 되고, 수선주기별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및 장애인이시라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차가구와 동일하게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 중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택을 개조 보수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실질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지원대상-및-지원내용
자가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자가가구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임차가구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자가가구 지원항목은 노후화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게 되고, 이에 따라 지급주기 및 수선비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 중요한 점은 주택개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 외에 별도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후화에-따른-자가가구-주거급여-금액
노후화에 따른 자가가구 주거급여 금액

 

중요한 점은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중 한 가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선주기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경보수는 3년마다 457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보수는 5년마다 849만원, 대보수는 7년마다 124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가구 수급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인 고령자나 장애인분들께서 생활할 때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단차를 제거하거나 문폭을 확대하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 내)

 

주택의 노후화는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총 1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19개 항목은 마감상태, 설비상태, 구조안전과 같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보수범위와 연관이 됩니다. 항목별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 자가가구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것이죠. 

 

주택-노후화-평가항목
주택 노후화 평가항목

 

도배나 장판, 창호교체 등과 같이 마감재를 개선하는 수선은 경보수에 해당되며, 단열이나 난방공사와 같이 설비를 개선하는 것은 중보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이나 욕실, 주방등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대보수에 해당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에 필요한 보수내용에 따라 어떤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보수범위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 100%선에서 차등지원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이신 분들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35% 이하이신 분들은 90% 지원,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47% 이하이신 분들은 80%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자가가구-지원금액-선정기준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금액 선정기준

 

아래표는 2023년 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 표를 이용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선유지급여 금액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성원-수에-따른-생계급여-및-주거급여-선정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예시. 소득인정액 80만원인 장애인 홍길동씨의 주거급여 혜택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인 홍길동씨는 3인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80만원입니다.
홍길동씨의 주택이 난방공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은?

홍길동씨의 소득인정액 80만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3만 445원 이하이므로 수선유지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보수 지원금액인 849만원과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액인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입니다. 만약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급됩니다.


주거급여 자격

특히 2023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

 

중요한 점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월급이나 기타 소득과 같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 실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가구원수별 지출비용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나 자녀가 수입이 많더라도 본인의 수입이 적은 청년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 분들도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취업준비를 하고 계신 취준생분들이나 은퇴 후 소득이 없으신 노년층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개념 및 계산법 바로가기


주거급여 자격조건 자가진단

주거급여 자격조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하지만, 직접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복지로와 LH에서 공동으로 운영 중인 '마이홈' 사이트에서는 나의 소득이나 자산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조건 자가진단 바로가기

 

위의 링크를 누르셔서 아래로 화면을 내리시면 다음과 같이 자가진단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거급여-자격조건-자가진단-화면
주거급여 자격조건 자가진단

 

본인의 주거형태 및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택 소재지 등을 입력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주거급여 혜택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결과화면입니다. 저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가구원수가 4명, 소득인정액이 250만원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득인정액 250만원은 중위소득 35% 이상이기에 수선유지급여 80%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네요. 

주거급여-자격조건-자가진단-결과화면
주거급여 자격조건 자가진단 결과화면


소득인정액 계산기

자가진단을 진행하실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소득인정액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자가진단에서는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계산기 바로가기

 

나에 대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혜택을 나열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입력하셔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와 소득 및 재산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설명도 나와있으니 해당 설명을 보시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복지로-기초생활수급자-대상여부-확인방법
복지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확인방법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4인가구를 가정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175만원이며 이는 중위소득 46%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한다면 중위소득 수준 및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 결과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기 결과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자가가구나 임차가구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47% 이하라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계산기를 활용하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와 LH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 사이트 바로가기

주거급여-마이홈-사이트-화면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마이홈 사이트


2023년-주거급여-지원금액-및-혜택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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