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신고1 임대차 신고제 대상 및 임대차신고 인터넷 방법 임대차신고제 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임대차신고 신고대상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을 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2023 최신) 수도권 지방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 조회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세 취득세 계산방법 및 장단점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종류는? 전국에 있는 주거용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준주택으로 분리되는 오피스텔 및 ..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