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임대차신고 신고대상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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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는 주택종류는?
전국에 있는 주거용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주택에 포함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을 포함하여, 준주택으로 분리되는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모두 대상입니다.
단, 광역시 및 경기도 외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월세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의 대상은 주거용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나 오피스텔은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용으로 겸용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확정일자를 받은 사업자 등록대상 건물이라면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가능하며, 위임을 받은 제 3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통장사본등을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1명만 신고를 하더라도 공동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증빙서류 없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21년 6월 이전에 체결되었고 21년 6월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고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료가 변동이 되고 해당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대상으로 간주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동봉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신 분들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및 계도기간
언제부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가?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모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이 부과되며,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4~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2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신고방법
임대차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신고와 온라인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임대주택 관할 내에 있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절차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하실 때 필요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뒤, 임대하시는 주택에 대한 정보 및 임대 계약내용을 기입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검색포탈에서 임대차 신고라고 검색하신 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2. 임대주택 관할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할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임대차 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3.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하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 전에 관할지역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4. 신고서 작성하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해당 주소에 맞춰서 신고할 주민센터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후 신청대상이 누구인지를 선택합니다.
아래는 임대차 계약 진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과 임대목적물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 부분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혹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상단의 신청인 변경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2. 임대목적물과 임대계약 입력 부분
신청하시는 임대목적물과 임대계약에 대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해당 내용을 쉽게 찾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다 기입하신 후 등록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임대차계약 신고가 완료됩니다.
오늘은 임대차신고 대상자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월세 30만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대부분이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계약서만 있으면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인터넷상에서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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