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노후를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에 퇴직연금 수령자격, 수령방법 및 수령한도 및 퇴직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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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만 뽑아서 설명을 드릴테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게 되며, 퇴직연금은 DB형인 확정급여형과 DC형인 확정기여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일하고 퇴직하게 되면 한달치에 대한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되고, 10년을 일했다면 평균임금 10달치에 대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월급을 포함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해당금액을 4로 나눠서 3개월치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상세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회사에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큼의 금액을 퇴직급여로 해당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DB형에는 확정급여라는 말이 붙었던 이유는 퇴직연금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DC형의 경우는 회사에서 이체받은 퇴직금과 더불어 운용성과까지 포함하여 퇴직급여가 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오니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나이: 55세
퇴직연금 수령나이에 따라 수령방법이 달라집니다.
- 55세 이전: 무조건 IRP 계좌로 이체
-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IRP 계좌로 이체하거나 선택 가능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절차는 퇴직금 수령시점이 55세 이전인지, 55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수령하시는 분은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불리는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해야 합니다. 즉, 55세 이전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 퇴직급여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일시금으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도 있고 IRP 혹은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 수령시기는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한도
퇴직연금 수령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근로자 연령 55세 이상
- 연금수령기간 5년 이상
모든 분들이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수령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연수에 상관없이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퇴직연금은 수령한도 내에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동안 수령하게끔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매년 수령한도를 계산하게 되고 해당 한도 내에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연금계좌 평가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연금계좌 평가액은 최초 연금 수령시에는 수령 개시 신청일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며, 그 이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 연도에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평가액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3. 퇴직연금은 10년 이상에 걸쳐서 수령하게끔 제한됩니다.
연금계좌나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에 걸쳐서 연금을 수령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수식의 분모를 보시면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빼게끔 됩니다. 이는 10년동안 퇴직연금 수령한도를 일정하게끔 유지하기 위한 수식이 됩니다. 11년차 이상부터는 퇴직연금 수령한도가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인출하여도 무방하게 됩니다. 11년차 이후부터는 수령한도에 제한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의 수식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점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연금수령연차가 6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연금계좌를 5년에 걸쳐서 인출하도록 정해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연금 수령한도가 2배 증가하게 됩니다.
예시1. 퇴직급여가 1억원인 경우 연금수령
만약 홍길동씨의 퇴직급여가 1억원 혹은 2억원인 경우에 연차별로 받을 수 있는 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연금계좌를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는 매년 연금수령액을 한도에 맞춰 모두 인출하였다는 가정입니다.
먼저 1년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년차에는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평가액: 1억원
- 퇴직연금 수령한도: 1억원/(11-1) x 120% = 1200만원
2년차에는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원에서 1200만원을 뺀 8800만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2년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평가액: 8800만원
- 퇴직연금 수령한도: 8800만원/(11-2) x 120% = 1173만원
이와 같이 연금수령연차가 증가하면서 수령한도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2. 퇴직급여가 2억원인 경우 연금수령
먼저 1년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년차에는 연금계좌 평가액이 2억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평가액: 2억원
- 퇴직연금 수령한도: 2억원/(11-1) x 120% = 2400만원
2년차에는 연금계좌 평가액이 2억원에서 2400만원을 뺀 1억 7600만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2년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평가액: 1억 7600만원
- 퇴직연금 수령한도: 1억 7600만원/(11-2) x 120% = 2347만원
이와 같이 연금수령연차가 증가하면서 수령한도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3.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연금수령 한도 변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아닌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한 해부터 계산됩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55세 이상이고 연금저축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난 시점이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2025년부터 연금을 수령하신다고 한다면, 2025년에는 연금수령연차가 6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임의로 연금수령시기를 5년을 늦추게되면 퇴직연금 수령한도가 기존대비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연금 지급 순서
1. 퇴직급여
2. 연금계좌 운용수익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지급되는 연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금의 출처라는 것은 가입자의 실제 퇴직금도 있지만, 퇴직금을 운용하면서 운용수익도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지급 순서는 먼저 퇴직급여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그 이후에 운용수익이 지금됩니다. 또한 연금재원에 따라 과세방법이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세율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
-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 부과
-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 부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않고 IRP 계좌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퇴직연금을 받을 때나 IRP 계좌로 이체할 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과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아래와 같이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시. 퇴직금 2억원 퇴직소득세 2천만원인 근로자
만약 퇴직금 2억원, 퇴직소득세율이 10%로 2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을 1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 10%의 70%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퇴직소득세율은 7%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기존 2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어들어 30% 절세효과인 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금을 10년보다 더 길게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만 부과되어 40%의 감면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됩니다.
2. 운용수익을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세율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될 때는 세율이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5세부터 69세의 경우는 5.5%이며, 70세부터 79세의 경우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4.4%의 세율이 고정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운용수익이 퇴직연금으로 사용될 때는 연간 연금소득이 세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종합과세 (6%~45%)가 됩니다. 즉,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이는 퇴직급여가 연금소득의 재원일 때만 적용되는 것이며, 운용수익이 재원으로 활용될 때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 세금은 퇴직소득세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에서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에 따라 퇴직소득 세율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수령나이 및 수령한도, 수령 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급여는 노후를 위해 중요한 소득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수령조건을 적절하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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