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중 소득이 적은 분들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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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지원내용 입니다. 1유형 참여자의 지원내용은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2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나이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요건심사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1.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재산은 4억원 이하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며, 18세~34세인 청년인 경우 5억원 이하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는 분들은 선발형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선발형 대상자 중 18~34세 청년은 청년특례로 구분이 됩니다. 18~34세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분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20% 기준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중에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월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원이며 총 6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됩니다. 23년 기준 미성년자는 2004년생 중 생일이전이어야 하며, 고령자는 1953년생 중 생일 이후이셔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게 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계층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신용회복지원자,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계층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및 중장년
청년은 18~34세인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되지만,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에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최대 284,000원이며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 분들께서도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신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공공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우선적으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 기준 1달 이내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통보를 받습니다.
3. 취업활동 계획수립
고용센터에서 상담사가 정해지고 진로상담 및 직업선호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급자격 결정이 되고나서 1개월 이내에 개인별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입사 지원 및 면접등도 받으셔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활동이 최소 2개 이상 이행된 경우에 한해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7.사후관리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께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취업성공수당과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취업 전이신 분들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셔서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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