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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by 유니콘입니다. 2023. 3. 7.

 

오늘은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2년 9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2단계 개편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방법까지도 설명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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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4가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등록된 피부양자, 직장을 퇴사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 보험료액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하며, 위의 수식과 같이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점수당 금액이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점수당 금액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점수당 금액이란 매년 물가가 상승하기에 건강보험료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험료 부과점수가 일정하더라도 점수당 금액이 상승하여 보험료가 상승하게끔 말이죠. 아래와 같이 지난 5년간 점수당 금액은 실제로 3%선에서 상승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점수당금액-변화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점수당금액 변화

 

2023년 점수당금액은 208.4원이며, 다음으로는 보험료 부과점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점수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자동차 점수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점수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법상에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할 때 고려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2년 9월에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르면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반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을 계산하였다면 연간소득 범위에 따라 소득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연간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

만약 자신의 연간소득이 336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 소득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하한선인 19500원으로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 연간소득 336만원 ~ 6억 2722만원 인 경우 

연간소득이 336만원을 초과하고 6억 272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수식을 통해 소득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의 소득에서 336만원을 뺀 뒤에 0.2837112를 곱하고, 거기에 기본점수 95.334를 더하며 됩니다. 

소득점수 = 기본점수 95.334 + (소득 - 336만원) x 0.2837112

 

대표적인 연간소득별 소득점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소득별 소득점수
연간소득별 소득점수

 

3. 연간소득 6억 2722만원 초과인 경우

본인의 연간소득이 6억 2722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점수는 최대 소득점수인 17796.15점이 됩니다.

 


재산점수 계산하는 방법

 

재산점수: 재산금액에 따른 재산점수표를 따름   
※ 재산 금액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기본공제액 (5천만원)

재산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본인의 재산금액에서 재산공제금액을 제외한 뒤 아래 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재산공제금액은 22년 9월부터 5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일괄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금액에 따른 점수표


자동차점수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점수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만 점수가 부여됩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 넘는다면 아래와 같이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점수 표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른 자동차점수 표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아래에 해당된다면 자동차 점수는 0점이 됩니다.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 제외 (2022년 9월 1일 변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하지 않은 자동차
  • 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1. 소득금액 입력하기

처음으로 입력하실 부분은 소득금액이며 소득금액은 연소득 기준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연금소득은 작년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것은 입력한 금액의 50%만 적용이 됩니다.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 - 소득금액 입력하기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 - 소득금액 입력하기

 

2. 재산금액 입력하기

재산금액은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 - 재산금액 입력하기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 - 재산금액 입력하기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위택스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3. 자동차 가격 입력하기 

마지막으로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 - 자동차금액 입력하기
4대보험료 자동계산기 - 자동차금액 입력하기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사업소득금액: 5000 만원
연금소득금액: 1200 만원
주택재산금액: 5억원
자동차금액: 21년 3월 3일 등록된 2500cc 이하인 3500만원 

아래는 위의 조건에 따라 계산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결과입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가 산출되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결과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소득 및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구하신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도 더 쉽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지역가입자-보험료-계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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