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및 지급요건과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도 성공하시고 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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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취업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 후 총 12개월을 계속 근무를 할 경우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취업성공수당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2개가 필요합니다.
지급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에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 및 취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만 작성하시면 되고 그 외 부분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2유형 특정계층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1유형 수급자는 나이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는 모든 수급자가 지급대상이며, 선발형(청년특례) 수급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만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실제로 1유형 지원요건을 보면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였고, 선발형(청년특례)만 중위소득 120% 이하였습니다. 즉, 1유형 수급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만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구요.
2유형 수급자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로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특정계층은 모든 수급자가 지급대상이며, 중장년과 청년 수급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만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즉, 특정계층 수급자는 모두 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 외 청년과 중장년 수급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만 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며, 중위소득 60%는 여기에 0.6을 곱해서 구한 1,246,693원이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및 지급액
취업성공수당은 총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를 했을 때 50만원이 지급되고, 그 후 6개월을 더 근무했을 때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분들 중에 6개월부터 1년동안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성공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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